UPDATED. 2024-03-29 07:34 (금)
회장 선거앞둔 회계사업계 ‘날벼락’
회장 선거앞둔 회계사업계 ‘날벼락’
  • jcy
  • 승인 2008.05.27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외감 의무대상·내부회계 대상 대폭 축소

외감은 100억, 내부회계시스템은 1000억으로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자산 100억원이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기업은 대략 4000여개.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인 비상장 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98년 이후 처음이다.

공인회계사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외감 대상 축소에 따른 회계투명성 후퇴와 불투명 회계가 몰고 올 기업평가·금융관계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업들이 회계와 관련된 과도한 비용과 부담에 시달려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형성되고 있으며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주변장치가 상당부분 구축돼 있고, 더 필요한 경우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 현재 정부측 분위기.

금융위는 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대상 비상장 기업 자산기준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인 비상장 기업의 자산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기준으로 약 4000여 개에 이르는 비상장 기업들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비용이 연간 1000만~1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연간 최고 600억원 규모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의 의무화 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산기준이 완화되면 1만5000여 개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사내에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사내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었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1개 기업이 6~7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회계 감리의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