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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유형]
[사례로 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유형]
  • 한혜영
  • 승인 2013.07.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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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공자료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적용오류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거래시기가 아닌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 임대 등 과세사업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청사신축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나 재계산 누락

◆폐업시 잔존재화
시설투자, 기계장치매입 등으로 조기환급받은 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 누락

◆사업의 양도 관련 부당공제
사업의 양도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공제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13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매출누락 등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나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신고

◆재고과다 신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 결과 실제 상품 재고가 없음에도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하고 상품 재고 누적으로 일반 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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