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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총 투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정당
게임기 총 투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정당
  • jcy
  • 승인 2008.05.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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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게임기 이용과 상품권 공급 대가는 과세”
게임장의 경우 상품권 지급액에 상품권배당률을 적용해 환산한 게임기 총 투입금액에 대해 과세한 부가세는 정당한 과세라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6년 6월 5일부터 ○○시 ○○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이 게임장에서 영업한 기간의 상품권지급액 13억4700만원(상품권 지급수량 269,400매 × 1매당 권면가액 5,000원)을 상품권 배당률(105%)로 나눠 산정한 게임기 총 투입금액 12억8285만71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산출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2만6770원을 2007년 3월 2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게임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제공에 한정돼야 하며, 오락실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함에도 게임기 총 투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게임기 이용과 상품권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금원을 게임기에 투입한 것이므로 상품권 지급액에 상품권배당률을 적용해 환산한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세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어 “부가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그 과세대상 및 산정방식이 다르다”며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 잘못이 없는 이상 게임장의 총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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