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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세무조사권 남용’ 방관만 할 건가
[稅政칼럼]‘세무조사권 남용’ 방관만 할 건가
  • 日刊 NTN
  • 승인 2013.07.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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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載 亨/미디어 총괄주간

조사업무 매뉴얼 빛깔 좋으면 뭘 하나
‘성과 주의’ 세정 하에선 ‘남용’ 필연적
관리자층의 일관된 소신만이 유일 해법
‘납세자 권리헌장’ 앞에 부끄럼 없어야

 
얼마 전 국세당국이 감사원의 업무감사 여파로 체면을 구겼다. 국세행정 최후의 보루라는 세무조사 운영에 구멍 뚫린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난 때문이다.
조사대상자가 뒤바뀌어 엉뚱한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니 조사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했다. 정신 번쩍 든 국세청 당무자들, 조사업무 전반에 걸쳐 정밀 진단을 한 것으로 기억되지만 이런 것들이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모양이다.

늘 들려오는 얘기지만 조사행정을 컨트롤 하는 수송동(국세청) 의지와 일선 현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당국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납세자 권익이 자주 실종되고 있다. 특히나 중요시해야 할 ‘세무조사 절차’ 같은 기본 수칙은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또 한 차례 내 놓았다. 세무조사가 끝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조사 절차가 철저히 준수됐는지, 또는 세무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납세자 불만 요소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접하는 납세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국세당국이 반복되는 조사권 남용을 뻔히 알면서도 딴청을 한다고 믿고 있다.

업무 매뉴얼이나 규정이 미비해서가 아닌데, 공연히 ‘옥상옥(屋上屋)’ 만들어 문제의 핵심만 흐리게 한다는 불만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세기본법’만 제대로 준수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의 기본권이 명시된 현행 국세기본법을 보자.

이 법에 의해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보면 ‘성경 말씀’이 따로 없다. 우리네 납세자 권익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특히나 납세자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조사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장치까지 세심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면,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뿐인가,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도 있다.

이 헌장은 1996년 12월에 신설됐으니까 올해로 17년의 세월을 맞는다. 오랜 연륜의 ‘납세자권리헌장’― 그동안 이 헌장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 납세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 한다’는 법언(法諺)이 있지만 실은 국세당국도 이 헌장을 ‘선언적 규정’ 쯤으로 여기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기업 쪽 얘기를 들어 보자. 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되는 마당에 ‘조사 철차 준수’ 운운 따위는 사치스런 용어라는 것이다.

조사공무원들은 조사현장에 나오면 철저한 ‘슈퍼 갑’이 된다. 이러니 그들 눈에 납세자가 납세자로 보일 리 만무하다. 한낱 ‘을‘로 보일 뿐이다. 세무처리에 흠결이 없으면 격려와 함께 깨끗이 돌아서는 ‘쿨 한 세정’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는 아직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때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납세자들 울화가 치민다는 얘기다.

심지어 조사 진행 기간 중 출장을 못나오게 되는 날,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전화 한통 안 해 준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사기업 사장님, 온종일 반갑지 않은 손님 기다리다 하루해가 저문다니 울화통 치밀 만도 하다. 조사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인 사례가 적잖이 들려온다.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다. 도로교통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만이 그들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납세자를 ‘을’로 보는 우월적 심리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조사 파트 관리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한마디 한마디가 조사요원들의 ‘일탈’ 부추기는 것 같다.

어느 관리자는 평소 ‘천×× 운동’을 입버릇처럼 외치며 조사국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사 팀당 ‘1천억 원 추징’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긴다. 물론 조사 직원들의 성과 거양을 촉구키 위한 상징적 발언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농담(?)이 씨앗이 되어 조사요원들의 머릿속에 심어지고, 끝내는 조사권 남용이라는 옳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관리자들은 ‘납세자 권리헌장’ 앞에 죄를 짓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관리자들의 부끄러움 없는 소신과 특단의 조정력만이 조사권 남용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한다. 공허한 내부 규범을 만들기 보다는 하루 한번 ‘납세자 권리헌장’ 암송(暗誦)을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네 납세기업들, 감칠맛 나는 세정을 만끽할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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