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취임 100일,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을 만나다
취임 100일,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을 만나다
  • 日刊 NTN
  • 승인 2013.07.12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가고서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

관세청 ‘정책 제안자’로서 높은 위상 갖춰 나갈 것
‘실무형 CEO’, 회원 이익신장을 위해 최선 다할터

 
1. 취임 100일이 되셨습니다. 회원이 아닌 회장으로서 100일 동안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연소, 그리고 첫 출마’ 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회무(會務)를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이겠지요(웃음)
사실 그동안 ‘관세사회장’은 일반 회원들에게는 ‘비상근명예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적(靜的)인 회장’이 아닌 ‘실무형 CEO’로써 움직여야만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직이 정체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회원들과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군림하는 회장이 아닌, 직원들이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친숙한 회장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m 달리기 중 이제 10m를 겨우 온 셈이죠. 7월부터는 제가 회장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을 하나씩 이행해 남은 90m를 성공적으로 완주해 낼 것입니다.

2. 관세사회 회원 평균연령이 65세입니다. 최연소 회장으로서 상하를 아우르는 방법 내지는 운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의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제가 아들 내지는 조카뻘 정도되리라 보여집니다. 얼핏보면 단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점이 제게는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평균 관세사 연령대에 비해 나이가 많이 어린만큼 회원님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그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회장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관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회원님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가장 큰 이유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타 자격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관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고시 vs 비고시 출신이라는 점이 향후 관세사 업계에서 의미가 있을런지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 출신이 아니라서 정책 추진이나 업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일례로 저만 보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고시 출신인 저 역시 다른 그 어떤 도움 없이 ‘전문성’과 ‘업무 능력’이라는 무기로 현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히려 고시 출신이 아니라 업무 추진 과정 중 ‘합리적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 매출 상위 대형 10대 관세법인에 일반인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관세업계는 ‘전문성’이 큰 무기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실제 회원들 간 과당경쟁과 비자격사의 업무침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타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사실 비자격사의 업무침해를 논할 거리가 없습니다.
반면 관세사의 경우 수출입통관업무가 물류업무의 한 과정이다 보니 포워딩(Forwading: 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업무)이나 물류업체 등이 통관업무를 완전히 수행(위탁)해 관세사들에게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포워딩이 관세사법을 위반해 위탁받거나 마진을 챙기는 문제들과 관세청과 협조해 이를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관세사법 위반입니다.
그동안 물류구조 자체가 물품 도착→통관→운송의 일련의 과정상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기업들은 편하게 일괄위임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즉 통관을 ‘물류의 한 과정’이 아닌 단순한 ‘통관 대행 업무’로만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원산지 세탁과 고세율 품목 저가 신고와 같은 지능적 탈세 행위가 점차 증가하면서 관세조사와 심사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서 올 상반기 관세조사 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착화 되어왔던 ‘관세사에 대한 저평가’와 같은 시장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관세사들이 수행하는 FTA 관련 컨설팅업무가 사무소 운영 등에 실익이 되는지요.
사실 정부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게 측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FTA 상담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후속절차로 ‘FTA 원산지 증명서’ 등이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과 FTA 체결로 기업들이 수출 상담과 수출 주문이 증가하는 등 실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만만치 않아 기대감보다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원산지증명 시스템을 갖춘 중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저희 관세사회는 정부 관련 부처에 FTA 지원금액 한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민간차원에서 컨설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6. 관세사는 항상 유망직종이라고 불립니다. 요즘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매출은 높지만, 실질소득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TA로 인해 유망직종으로 관세사가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관세사 수 총 1700명-1800명(미등록 포함) 중 FTA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약 10%에 못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연령대가 높은 관세사의 경우 FTA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FTA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를 찾아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업무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고객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데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사회에서는 교육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등을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7. 관세청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관계개선’이라는 말은 ‘정책 동반자’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관세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대흐름에 충분히 반영해 정책에 공조하고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세사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조언하는 의무 및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 관세청이 발표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등 3개 추진분야에서도 저희 관세사회가 다수의 규제개혁안을 제시, 채택되었습니다.
이같이 저의 관세사회는 ‘정책 제안자’로서 더 높은 위상을 갖춰갈 예정입니다.

8. 국제관세사회연맹 2014년 총회유치 준비상황은.
우리 관세사회는 2014년 ‘국제 관세사회연맹(IFCBA) 서울총회’ 유치를 지난 2012년 국제 관세사회연맹(IFCBA) 그리스총회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관세사연맹(IFCBA) 이사회’에 참가한 본회 IFCBA 총회준비단에 “국제관세사들의 이익 신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 전달했습니다.
그 동안의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운영형태가 ‘친목도모’ 수준이었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관세사, 나아가 전세계 관세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총회는 관세사의 대내외적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제회의이며, FTA체결국 관세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관세사회가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관세사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초심을 잃지 않고 관세사 회원들을 이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한혜영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