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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 한잔]구재이 ‘다함 세무법인’ 대표…이천지역 회장
[茶 한잔]구재이 ‘다함 세무법인’ 대표…이천지역 회장
  • 日刊 NTN
  • 승인 2013.07.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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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세무사회 전형 만들겠다”

“회원과 함께 웃고 우는 아름다운 ‘칠색조 회장’이 목표”
본회 연구이사 땐 ‘성실신고 서식’ 간소화 등 많은 업적
“열정의 정회장님, 이제는 소통과 대통합 시대 열었으면”

 
“지역세무사 회장직은 또 다른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 회원님들과 함께 웃고 우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회장 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무사 경력 15년생.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로 열심히 일해오다 본의 아니게 훌쩍 떠난 구재이 다함 세무법인 대표가 지난 9일 이천지역세무사회장에 추대 됐다. 풀뿌리 지역세무사회를 위하고 납세자들을 섬기는 봉사와 재능기부를 솔선수범하겠다는 그를 만나 앞으로의 알찬 계획을 들어봤다.

지역세무사회장의 역할은 칠색조와 같다고 했습니다. 되새겨 볼만한 말입니다. 본회 연구이사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제는 지역회장을 맡아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취임소감은?
▶ 중앙정부에서만 활동하던 관리가 지방관서장으로 파견나간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과 생리는 물론 세무사라는 자격사의 특성을 잘 알고있기에 지역세무사회장 이라는 직책은 또 다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무사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달리 전국에 산재해있는 1만 개별 회원과 회원사무소가 가장 큰 자산이고 그 회원사무소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역할을 지역세무사회가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세무사회보다도 지역세무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업 15년차 개업세무사로서, 세무사회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 회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회장의 전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천지역세무사회는 보수 제값받기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배경설명을 한다면?
▶ 그런가요? 저희 지역회 회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는 서울과 좀 멀리 떨어져서 좋은 회계·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가 이유였겠지만 지금은 지역특성상 중소제조기업이 많아 우리 회원들이 특별한 세무컨설팅을 많이 제공하여 납세자와 회원간 상호 신뢰가 굳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객을 지원하는 전문가는 그 고객이 누구이든 특별한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대로 회계·세무컨설팅을 해줄 것이 별로 없는 구멍가게 같은 자영업자가 주된 고객이라면 높은 보수를 받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회원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각오하고 있는지?
▶ 앞에서 칠색조라 하셨지만 지역세무사회장은 생각하기에 따라 별 것도 아닌 직함일 수 있고 매우 영향력있는 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소속 회원들의 삶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회는 지역세무사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무관서 등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상호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정립하는 등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필요한 인력, 유익한 정보, 연대를 위해 제가 가지고있는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단체인 만큼 지역에서 특성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하고 회원 개인들의 활동도 지원하여 모든 회원이 존경받는 지역리더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지역세무사회는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떤 특색이 있는지?
▶ 우리 회원은 현재 90명을 넘기고 있는데 매년 급격한 회원이 증가하고있어 곧 100명 회원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회는 서울 남부에서 강원도, 충북 초입까지 경기도 동남부권인 이천, 광주, 하남, 여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이 서로 가깝지 않은 각 지역에 흩어져있어 함께 모여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년 가을에 있는 지방회 세미나에도 지역회 중 가장 적은 인원만 참여하는 등 그동안 회원간 참여와 단합이 우리 회의 과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지켜봐주십시오.

세무사회 연구이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라면?
▶ 세무사회원으로서 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큰 영광인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것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2011년 연구이사를 맡자마자 회원들의 불만과 걱정이 팽배했고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않던 막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맡아 정부담당자와 협상하여 확인서식 등을 대폭 간편하게 바꾸고 계약서, 납세자안내문, 업무요령책자 등을 직접 만들어 전국순회교육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어려움가운데 무사히 업무를 마치면서 호평을 받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와 납세자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조세인 소득세법 새로쓰기를 자격사단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에서 수주하고 직접 세법개정안을 훌륭한 세무사님들과 같이 만들었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고 조세학술상을 만들어 세무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대외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도 저의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남들이 하기싫어하는 일,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않은 일을 찾아 해내는 것은 더 보람이 있고 지역회장 활동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세무사회 연구이사 활동 중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이 있다면?
▶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요? 전혀 없습니다. 연구이사라는 직책으로 제가 하고싶은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님과 연구이사였던 제가 서로 반대파인 것으로 알고계신 분들도 있는데, 세법개선 등 연구활동과 회원의 실무애로 해소 등 연구이사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구정 회장님도 제가 하는 일이라면 거의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갑자기 정회장님이 자신의 3선을 위해 임총을 통해 회칙해석하겠다고 했을 때 세법과 회칙 등을 연구하고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연구와 법률자문 끝에 현행 회칙상 회칙해석은 불가하며 논란을 없애 원활한 회무추진을 위해서는 회칙개정을 통해 하여야 진언하고 제 소신을 지킨 것이 거의 유일한 입장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본회 연구이사로도, 상임이사회 임원으로도 회장 개인이 아니라 회와 회원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제가 마땅히 해야할 일, 견지해야하는 스탠스를 엄중하게 잘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의 정회장님이 이제는 통합과 진정성으로 회원들을 섬기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우리회원들을 하나로 묶고 진정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것들도 조만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회장으로서 진정으로 세무사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면 맡은 바 권한과 책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경영학박사이신데 다시 법학박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15년 전 세무사를 처음 개업하면서 사업기반도 없을 때부터 저는 사회활동, 학업과 연구, 비즈니스 등 3가지를 똑같은 무게로 해내자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고 지금도 생활신조로 삼고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과정을 밟고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학회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왔고 참여연대와 정부위원회 등에서 계속 조세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차별화된 세무컨설팅기법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책은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데 아마도 세무사업의 특성상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법학공부를 시작한 것은 실무가로서, 연구가로서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면서 세법의 기초인 민법·행정법·헌법 등 법학공부가 너무 절실하여 늦었지만 시작했는데 20대 학창시절 하고싶었던 법학공부를 거의 30년만에 할 수 있게되어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구재이 이천 지역세무사 회장 프로필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위원회 위원(현) ▲이천 지역세무사회장(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현)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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