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2014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1.7% 인상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도 현행 5.89%에서 5.99%로 0.1%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기한도 현행 2월말에서 3월말로 조정하게 된다.
개정법률에서는 또 건강보험료 나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의원·약국 토요일 가산에 따른 본임부담률도 30%까지 단계적 인상”
또 의원 및 약국의 토요일 30% 가산 확대에 따라 본임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시행초기 1년은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1년 단위로 15프로씩 환자부담율을 인상해 최종 30%까지 인상한다(0%→15%→30%).
또 개정안에서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내달 8월 20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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