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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국회통과 'U턴기업 지원법' 의의와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통과 'U턴기업 지원법' 의의와 향후과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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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 세제혜택·다양한 입지지원책 '눈길'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접고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산업단지 우선입주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착륙을 도와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지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국.동남아 등 신흥개도국에 진출했던 보석가공과 신발제조 중소기업들로부터 시작된 국내 기업의 U턴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정체되어 있는 국내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U턴기업 지원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해외 각국의 지원사례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입법과정

잇따른 FTA체결에 따른 관세감면의 효과와 국산제품의 위상 강화,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2일 국회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뒤, 올해 3월21일 전정희 의원 등 35명도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

우선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해 2년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해외진출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하고 복귀가 완료된 기업이 아닌 복귀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사후에 관리토록 하는 '先선정,後관리'체계를 도입했다.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했을 경우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해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했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할 때는 3년간 법인·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한다. 신규·중고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도 완전 청산 기업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부분 축소 기업도 국내 사업장 신설 시 50%를 감면한다.

입지 지원책은 현재 분양가·임대료 35%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아파트형 임대공장, 국가·일반 산업단지, 장기임대 산업단지 등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1년간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등 금융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통관 지원도 제공된다
 

▲ 해외지원 사례

미국은 U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내 이전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해 주는 한편 3년간 20억달러의 융자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에서의 생산시설 증설을 기피하게 되면서 그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U턴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40.69%에서 38.01%로 낮추고,2015년에는 35.64%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제한법' '공장배치촉진법' 등 입지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순지주회사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U턴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38.7%이던 세율을 29.8%로 낮추었고,중앙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지원대학 개혁을 통한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시간을 주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책을 펼치고 있다.

▲ 쟁점 및 향후과제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U턴기업 지원법'은 일단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해당 부처간에 충돌양상을 빚고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토지가액의 1% 금액으로 국내복귀기업들이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근본취지에 맞지않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있다.

즉,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이 다시 우리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낙관론과 그동안 묵묵히 국내경제에 기여해온 토종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서 국내의 경제,산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고 이력 추적을 강화해 이전 기업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이나 투자규모 등에 연동하여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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