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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음 열고 중소기업 손 잡아
국세청, 마음 열고 중소기업 손 잡아
  • jcy
  • 승인 2008.06.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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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중소기업 관계자에 주식변동 세법 교육

김창섭 원장, "정부부처 중 최초 친기업 세정 보여주겠다"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법강좌를 개설·운영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김창섭)은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해결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대다수 비상장법인의 취약분야인 주식변동과 관련된 세법강좌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세법강좌를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 최초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한상률 국세청장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만을 담당하던 종전 역할에서 벗어나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고객섬김의 차원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법강좌 마련 등 역할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것.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강좌 개설·운영은 과거 일방적으로 징세권을 행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는 차원에서 그동안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세법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

또한 이를 통해 차후 세무조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그동안 이같은 취지에서 지난 5월 중 2차례에 걸쳐 ‘공익법인관리’ 과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관련된 세법지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처리에 큰 애로를 겪던 공익법인의 회계실무자로부터 교육만족도 94.8%의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현재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변동실무 및 세무조사 권리구제’ 과정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섭 원장은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세부담 없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변동과 관련된 증여에 대하여 엄격한 과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영업에만 전념하느라 관련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예기치 못하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따라서 고의가 아닌 경우의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사전에 예방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줄 목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원은 특히 이번 과정에서 그동안 기업이 막연한 부담감을 갖던 세무조사와 관련해 진행절차, 조사 연기․유예, 조사장소 변경신청, 권리 보호․구제 등을 함께 교육할 방침이다.

김창섭 원장은 “현재 국세청에서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는 이번 세법강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법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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