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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장외거래자료 국세청에 의무적 제출해야
증권회사, 장외거래자료 국세청에 의무적 제출해야
  • 한혜영
  • 승인 2013.07.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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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국세청 11월 자료처리 전산시스템 구축

내달부터 증권회사는 의무적으로 장외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월까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9조 2항) 개정으로 내달부터 증권회사에서 장외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국세청이 11월까지 자료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 계좌로 주식을 보내거나 현물로 찾는 주권 거래에 대해 증권사들은 매 분기가 끝난 지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권, 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리 등 모든 주식 거래다. 대상 정보는 종목명, 수량, 거래일, 거래자명, 계좌번호, 거래 금융회사 등이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증권사 계좌에 넣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한 주라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증권거래세(장내에선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거나 매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판 돈 이체나 본인 계좌 간 주식 대체 출고는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주식 장외거래자료 수집이 곤란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남아있는 미결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10월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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