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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도 품질관리하면 불복율 급감
과세도 품질관리하면 불복율 급감
  • jcy
  • 승인 2006.04.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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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쟁송관리시스템에 과세정보 연결

심사담당자 필요 정보 참고 가능토록 개선
관세청은 심사담당자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를 쟁송관리시스템과 연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시행한 과세품질관리제를 통해 불복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시스템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쟁송관리시스템을 참고해 심사담당자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나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내용 등을 바로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과세품질관리제'는 추징을 결정한 직원과 추징 내용을 모두 전산에 입력시키고, 책임자들이 추징내용에 대해 체납 및 소송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관리하는 제도로, 불복청구 처리기간을 줄이고 쟁송관련 의견서·답변서 등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쟁송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의 불복률 감소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90일의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불복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오는 6월경 쯤에는 정확한 비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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