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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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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관세부과 불복처리 호, 아직 난항중
부품 MCP 수입때 8% 세율을 '영세율'로 신고
삼성전자, 국세심판원에 MCP 관세 1564억원 불복 심판 청구
삼성전자, MCP 관세 수출분 734억원 돌려받아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 높아

멀티칩패키지에 대한 관세 불복 심판청구 소송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년전부터 시작된 소송이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다른 품목분류와 관련된 심판청구 소송이 그렇듯 의견이 매우 분분해 결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본지에서는 멀티칩패키지에 대한 소송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심판원 불복 청구는 아직 진행중

지난 17일 국세심판원에서는 다시 삼성전자의 멀티칩패키지(MCP : Multi-chip-package) 관련 관세 불복 심판청구 소송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지 못했으며 다음달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해 어떤 결론도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들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한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관세징수 청구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끊임없는 회의 속에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멀티칩패키지 관련 소송.
추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사항이 발생하면 재공시하겠다던 삼성전자 측의 말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 상황을 볼 때 불복을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과세와 관련 관세율을 0%로 적용하든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적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심판원이 이 정도로 큰 금액의 경우 인용을 해 주기 어려운 것이 실제 현실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불복은 대법원에서 판결날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고 보고 있는 견해도 많다. 한편, 심판원에서 해결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측의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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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칩패키지

멀티칩패키지(MCP : Multi-chip-package)는 2개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것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PDA, MP3플레이어 등 제품 크기가 작은 전자기기의 경우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멀티칩패키지칩은 핸드폰 등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로 사용되며 국내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주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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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칩패키지는 왜 과세 대상이 됐나

멀티칩패키지의 과세 논란은 지난 2004년 6월 관세청이 삼성전자, LG전자, 도시바코리아일렉트로닉스에 총 2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밝힌 이후였다.
당시 관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삼성전자가 1564억원, LG전자가 270억원, 도시바코리아(일본 도시바의 한국법인)가 547억원 등으로 이같은 추징액은 단일 수입품목으로는 관세 징수액 중 가장 큰 규모다. 또 전체 모든 정보통신 업체들을 보면 총 2935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관세율 8% 부과 대상인 멀티칩 패키지를 수입하면서 2년간 세율을 0%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관세율이 0%에서 8%로 바뀌면서 관련 업체들은 관세부과 결정 공고일로부터 2년 전에 구매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 받게 됐다.
관세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과 미국이 일본제품의 멀티칩패키지에 부과한 관세율정책 때문이었다.
먼저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멀티칩패키지의 품목 코드를 반도체인 8542에서 전자부품인 8543으로 변경하여 8%의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멀티칩패키지가 휴대전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MP3, 개인휴대단말기(PDA), 디지털카메라 등 다른 IT제품의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8% 관세부과가 타당하다는 것.
당시 관세청의 관세품목 분류상으로는 특정 수입부품이 휴대폰에만 사용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제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기본관세 8%를 부과했다.
또 미국이 일본의 샤프 제품에 2%의 관세를 매긴 영향도 크다. 미국도 멀티칩패키지를 8542에서 8543으로 변경하고 8543 품목에 2%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멀티칩패키지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기관인 관세평가분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된 멀티칩패키지가 휴대전화에 장착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됐다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추징한 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정책의 변화는 업계와 과세당국이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의 불복 신청 시작

2004년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1500억원이 넘는 관세추징 처분에 대해 절차에 따라 관세 추징 처분 세관인 구미세관과 서울세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은 곧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결국 그해 12월 관세청이 소급 추징한 관세 1564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 중 수출분에 대해서 관세 734억원을 다음해 1월 환급 받았다.
삼성전자는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비관세 대상이던 MCP의 관세부과와 이의 소급적용 방침에 반발했던 것.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멀티칩패키지 역시 반도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가 융합화, 복합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반도체를 만드는 주된 방식의 하나로 멀티칩패키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자부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세를 실제로 매긴다 하더라도 미국이 2%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국내의 8% 관세 적용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관련업체들도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판단해 수입신고를 한 만큼 8%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금추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관세청이 기업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2년분을 소급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세 상황

현재는 몇 년전과 많이 달라졌다. 특히 지난 1일부터 MCP 반도체 수입이 오히려 무관세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국을 비롯한 EU, 미국, 대만 등 4개국 반도체 관련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멀티칩패키지를 무관세하기로 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한 것.
현재 이 불복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3000억원이 달려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결론다운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를 예의 주시하고 다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결론이 날 경우 대부분 관련 업체들에 대한 불복도 유사하게 판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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