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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이혼 위자료 등기원인 따라 양도세 달라
[포인트] 이혼 위자료 등기원인 따라 양도세 달라
  • jcy
  • 승인 2008.06.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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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비과세

‘이혼위자료 지급’은 자산 양도로 간주
아파트 두 채와 여러 개의 상가를 갖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은 아내가 양육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했다.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 후 세무서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란 A는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 대상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혼위자료 지급’을 등기원인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도 및 증여가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밖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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