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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윤·배당·이자 사용료 같은 소득의 수익자가 고정사업장 보유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
사업이윤·배당·이자 사용료 같은 소득의 수익자가 고정사업장 보유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
  • 日刊 NTN
  • 승인 2013.07.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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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 53

“외국기업이 자국서 획득하는 이익의
원천을 고려하고 각각의 원천에 고정사업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견해에 기반한 것”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항
[제9호] 제1항은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다. 첫째,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중과세협약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을 재언급하고 있다. 이 원칙의 장점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국제조세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기까지는 타방체약국의 과세권의 관할에 들어갈 정도로 타방체약국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제10호]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반영된 두 번째 원칙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권은 기업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획득하기는 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윤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문제이다. 일부 국가는 얼마 전 까지 일반적인 흡인력(force of attraction)의 원칙을 추구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자국의 영토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 배당, 이자와 사용료 같은 소득은 소득의 수익자가 그곳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소득이 명확하게 고정사업장에 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다.
일부 양자협약은 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활동과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에만 적용되는 제약된 흡인력에 근거한 제한된 조세회피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흡인력 접근법은 지금 국제적인 조세조약 관행에서 거부되고 있다. 지금 이중과세협약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은, 외국기업이 특정국가에서 획득하는 이윤을 과세함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과세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제약을 받아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획득하는 각각의 이익의 원천을 고려하고 각각의 원천에 고정사업장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해결책은 조세행정과 신고를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 되게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더 부합된다. 현대사업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많은 나라에서 폭 넓은 활동을 하며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있다. 어떤 회사가 다른 나라에 제조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을 세우고, 이 회사의 일부는 이 나라에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다른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행할 상업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고 이 이유는 완전히 유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역사적인 사업형태 또는 상업적인 편의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독립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는 개별거래의 이윤요소를 고정사업장의 이윤과 통합할 목적으로 독립대리인을 통한 개별거래 이윤요소를 결정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이런 접근방식은 일반적인 상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협약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제11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업의 이윤부분을 언급할 때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제2항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제2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2항은 문맥(제7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2항의 문장을 제2항의 취지와 상충되는 방법으로 해석(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금액을 기업전체의 이윤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하지 말아야 한다.
제1항은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이 이윤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제2항이다. 달리 말하자면, 제2항의 규정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이윤이 귀속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윤을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제12호] 그러나 기업이 소재한 체약국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이 제2항의 지침을 올바르게 적용하게 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2항의 지침은 양 체약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국은 제23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제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윤을 과세하려고 하면, 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되어야 하는 이윤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제13호] 제1항의 목적은 타방체약국 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한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국내법에 규정된 CFC규정에 따른 자신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거주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에 이들 거주자가 참여하는 것에 귀속되는 이윤의 일부를 참조하여 계산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과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신의 거주자에 대해 체약국이 과세한 조세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 따라서 동 이윤에 대해 과세한 것이라 할 수 없다(제1조 주석 제23호와 제10조 주석 제37호부터 제39호 참조).
2.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4호] 제2항은 고정사업장 이익배분에 기초가 될 중심이 되는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익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나머지 부문과 거래가 아닌, 통상적 시장에서 형성된 조건이나 가격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업과 거래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이라는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이 항은 제9조의 주석에서 논의하는 정상거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이익은 양호한 사업회계의 일반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이익과 동일한 이익이 될 것이다.
[제15호] 제2항은 각 체약국이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금액이 주어지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이 제23A조 또는 제23B조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의 금액과 동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가상각률, 소득의 인식시기, 제7조 제3하에 따른 일정비용의 공제에 대한 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한 양 체약국의 국내세법간 차이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에 있어서 과세소득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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