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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은 면세에 해당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은 면세에 해당
  • 日刊 NTN
  • 승인 2013.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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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 1. 6. 부가가치세 합계 5억 2,7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하여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 7,200만 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 2012. 12. 7.).
관할세무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2013두932, 2013. 6. 28.)
세무사 의견
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되었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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