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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담 질의회신 기속력 인정"
"수수료부담 질의회신 기속력 인정"
  • jcy
  • 승인 2008.06.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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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훈 교수, 납세자 권리보호 정책토론회서 강조
“과세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받는 질의회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납세자연합회와 공동으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두형 경희대 교수가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를, 그리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납세자운동,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뤄져야
이날 참석한 김도형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예산감시운동, 납세자교육 등과 같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회비와 후원금을 내는 회원의 뒷받침 없이 몇몇 명망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성원의 한계로 인해 정책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는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납세자 운동을 단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들의 이기적 행위로 몰아붙이거나 적대적 세력의 트집잡기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납세자단체를 투명하고 잘 사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보완하는 중요한 협력자로 여기고 이들의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책 책임성 강화 위해 정책실명제 도입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며 그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진 우리나라 세제개혁을 비판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한 가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또 다른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조세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 정도”라며 “사전평가-세제개편-사후평가의 환류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전제로 한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하다”며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과세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여야
박훈 교수는 “방대한 세법령, 잦은 세법개정, 질의회신 및 예규의 통일적인 정비 미비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이에 박 교수는 “조세소송의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지게 되는데 반해, 조세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없다”며 “납세자의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과 별개로 예측가능성을 미리 제거하여 경제적 이득을 누린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현행 질의회신제도에서도 “질의가 구체적이라면 과세관청 의지에 따라 기속력 있는 회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 및 회신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기속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주고 세무조사중인 경우 또는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에도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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