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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소송 조세분야가 최고
행정처분 불복소송 조세분야가 최고
  • jcy
  • 승인 2008.06.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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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5건 중 1건 정부패소...기업경쟁력 약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건 가운데 1건 꼴로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건수는 지난 2006년 1만4397건으로 IMF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9562건 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조세(2509건), 영업(2277건), 토지(1842건) 등의 순이었으며 외환위기 전과 비교할 때 소송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건축(261.1%), 토지(164.7%), 영업(6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2003년과 비교하여 지난해 부과건수는 10배, 부과금액은 3배 가량 급증하면서 소송건수 역시 27건에서 65건으로 2.4배 수준으로 많아졌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민간간의 법적 다툼은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끼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정부와 민간간의 법적분쟁을 축소하기 위해 ▲모호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일괄정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법령 조문의 개정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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