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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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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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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관세사회장 인터뷰 - 특집2
[사진있음]
관세사회, 화주직접서비스 실현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
대형화 통해 맞춤,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관세사 보수교육 의무폐지 수용할 수 없어

관세사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박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포부는 크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관세사회에 대한 그의 사업 추진 현황을 들어보고 관세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관세사 업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연재로 마련한다.<편집자주>

1. 관세사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관세사의 역할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년의 역사에 걸맞는 관세사회의 위상과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관세사회는 지난 1976년 창립 당시 59명의 적은 회원으로 설립됐지만 지금은 1,080여명의 회원 단체로 성장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선 관세사회 내부 변화를 위해 작년부터 “관세사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 회칙개정, 이사 선임제도 개선, 제위원회 활성화 방안, 회장선거규정 마련 등 관세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제도의 실질에 관한 문제로서 관세사가 관세사다운 품위와 직업윤리를 가지고 업무수행에 전념토록 본회에서 전개하고 있는『화주 직접 서비스 실현』 및 『리베이트 근절하기』를 기필코 성공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세사의 보수교육을 자율화함에 따라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세사의 보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세사 직무별로 세세히 보수수준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수행할 사후세액 심사를 관세사가 대행하는 역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세사에 의한 성실한 자율심사업무의 수행은 자율심사제도의 성패에 관련되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자율심사 업무에 투입되는 관세사 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정 보수의 보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관세사의 투입시간에 대한 적정 보수가 수준이 도출된다면 여타 관세사의 직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요즘 자격사 업계에서는 법인화, 대형화 추세가 일반적입니다. 관세사회도 관세법인의 전문화, 대형화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법인의 전문화, 대형화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
관세사무소의 대형화는 관세사 자신의 완벽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관세사의 고객은 화주와 국가입니다.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통관 및 납세신고를 대리하며 국가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자격과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특권을 부여 받은데 대한 자격사의 책임으로 공정납세와 합법무역을 실현하고 관세법 질서를 유지합니다.
관세사는 시험에 합격한 개인의 능력으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므로 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로서 다양한 고객과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다수의 관세사가 모여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인은「맞춤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 사무소가 대형화되어야 화주 별로 전담관세사를 둘 수 있습니다. 화주별로, 물품별로, 지역별로, 또는 업무의 성질별로 관세사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인으로 사무소가 대형화돼야 비로소 통관대리「현장서비스」뿐만 아니라 관세상담 등 통관 전「사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관 후 보정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서비스와 사후서비스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법 해석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전문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법인은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관세사가 자율심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업무를 분담하거나 Team-work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성실하고 책임지는「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자격사의 경우 윤리성, 도덕성 문제가 요즘 사회적 이슈와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사업계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터 리베이트근절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리베이트 문제는 2004년 9월~10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부산, 인천, 평택항에서 물류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각 물류단계별로 10~40%의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수수하고 있고, 특히 통관분야에서도 관세사에게 통관물량을 주선하는 대가로 30~40%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해본 결과 리베이트 수수가 이미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통관주선기능을 주어 차라리 리베이트 수수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불법행위를 그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고사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통관과 납세신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관세사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영원히 근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 6개 본부세관 지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관세사 전원이 집합, 『건전통관질서 확립 및 리베이트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사항의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관세사회장과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하는 바대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화주를 위하여 단순 주선을 하는 경우 관세사의 업무처리지침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무 단순주선시의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업무와 보수료, 화주와 관세사의 의무, 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회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통관보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화주 앞으로 교부하도록 회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납세신고의 의무는 화주에게 있으며 관세사는 화주의 의뢰를 받아 통관을 대리하고 관세사가 통관을 대리한 법적 효과는 화주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과 같이 관세사의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화주에게 교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과제로 선정한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한 보수교육 의무폐지를 추진하고 동 보수교육 폐지방안에 관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세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관세사 직무 보수교육은 관세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관세사로 등록하고 개업 중인 관세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국가자격취득자의 경우 취업, 고객유치 등을 위해 스스로 전문성 유지․제고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시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보수교육 이수를 임의화한다면 막상 교육이수가 필요한 문제 자격사는 교육에 불참하고 모범 자격사만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능력․자질이 부족한 문제 관세사에 의하여 명의대여, 통관 보수의 덤핑,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등 통관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세사 직무 보수교육은 관세사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나 화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관세사보수교육은 관세행정의 적법성 및 건전성확보 등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관세사가 총 수입신고의 98%를 통관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의 징수 등 관세행정의 적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세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통관은 EDI 또는 인터넷 방식에 의한 전산통관시스템을 통하여 Paperless로 처리되므로 관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관세사보수교육은 화주(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화주(납세자)와 관세사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관 세사가 통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통관질서의 확립과 직업윤리확립을 위하여 보수교육은 필요합니다. 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사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된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남용 되지 아니하고 공정․성실히 수행하도록 직업윤리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업 관세사의 고령화, 세관경력자의 명예퇴직 후 개업, 특정지역의 개업 편중, 관세사무소의 영세성 등 현상으로 인하여 관세사 명의대여, 사무장과의 지입식 경영, 통관업무 알선 대가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당경쟁의 억제 및 통관질서 문란행위의 개선을 위한 윤리교육이 필요합니다.

5.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30세의 약진하는 장년(壯年) 관세사, 관세사회가 됩시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적을 거울삼아 모범 자격사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읍시다.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자격사가 됩시다.
그리고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는 회원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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