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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가조작 안했다”무죄선고
“론스타 주가조작 안했다”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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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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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실형 뒤집어 대법원 판결주목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금융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감자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검찰 및 1심의 판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검찰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유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산유동화회사(SPC)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4가지 혐의 중 각각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및 무죄로, 21억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각각 판단해 유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가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국내 은행과의 합작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간 수익률 조작으로 SPC에 25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1억원을 탈세했으며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는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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