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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관예우' 근절 위한 법령 개선 추진 한다
정부, '전관예우' 근절 위한 법령 개선 추진 한다
  • 안호원
  • 승인 2013.07.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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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순옥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행안부 수용입장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논란이 일고 있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 일부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행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퇴직 공직자라도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 등이 개선 검토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퇴직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어도 장ㆍ차관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검사나 법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대형로펌이나 세무법인으로 옮겨 고액연봉을 받는 형태의 '전관예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의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퇴직한 검사 64명 중 47%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변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6명,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4명, 법무법인 화우로 3명, 법무법인 동인과 광장으로 각 2명이 갔다. 새 정부  들어서 인선에서도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일한 24개월 동안 보수로 6억6천945만원이나 받았다. 그러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는 월평균 2천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관예우로 볼 수 없다며 정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도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변호사로 재직하던 17개월간 매달 평균 9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국세청의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 중 로펌 및 회계법인에 26명이 입사했다. 재취업자들은 13억9천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고, 퇴직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취업한 경우도 11명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검사들의 로펌행에 따른 고액연봉 수령은 전관예우로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도 추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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