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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Patent Box제도 도입 시급
주요국의 Patent Box제도 도입 시급
  • 日刊 NTN
  • 승인 2013.07.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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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 이동건 조세정책연구소장의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연구개발 투자초기에 집중
결과물인 지식재산 사업화 못하고 사장화 초래
조세지원 범위 명확화로 서비스산업 유도해야

현행 조세제도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들쭉날쭉이다. ‘조특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설사 된다 해도 제한 적이어서 납세자는 혼란스럽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손금산입 문제로 조세불복사건이 심심찮게 파생되고 있다.
이동건 삼일조세정책연구소장(삼일회계법인 전무)은 ‘월간 공인회계사’ 7월호 조세논단을 통해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의 주요국 Patent-Box(특허상자)제도까지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장은 논단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확대 ▲지적재산의 이전 촉진 활성화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지원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 재위탁비용, 전담부서 수행여부 등 연구개발의 정의와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1) 서비스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조세, 금융, 인프라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반면 새로운 고용 창출이 용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2007년 전체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로 72%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낮고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 수준으로 고도의 금융, 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산업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에서야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 차별개선조치를 추진해왔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특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과연 구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이며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투자에 대해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연구개발의 특성 상 기업은 이렇게 조세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섣불리 투자를 집행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12% 대까지 올라갔던 전체 R&D 지출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이 2008년에는 8%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전체 R&D 지출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이 2009년에는 30%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산업과 같은 창조형 서비스업의 창의적 인력확충을 위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1,000억 원 수준의 조세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창조형 서비스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종과 서비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기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조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업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업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산된다.

2)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상기 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용의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법원은 가능하면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과세관청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마다 즉시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해왔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였다.
물론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지출의 하나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기업의 투자 유인에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가능하면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인건비에서 제외시키는 과세관청의 근거는 퇴직금이 고용기간의 종료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인건비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발생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은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은 매년 일정액의 퇴직금을 주면 동 금액의 운용 책임은 각 종업원에게 있으므로 퇴직연금이 회사의 자산이 될 수도 없다. 즉, 사실 상 매년 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법령을 개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위탁 연구용역을 반드시 위탁받은 회사의 전담부서에서 수행하여야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직원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즉, 위탁받은 회사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자기 회사의 연구개발만 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전담부서 이외의 인력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을 하는 회사는 당연히 위탁받는 회사의 전반적인 연구지식 및 연구인력 구성원의 능력을 보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연구인력이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제약과 실무적 현황을 무시하고 국수주의적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은 위탁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 지적재산의 이전 촉진 활성화
한 국가의 연구개발 수준은 단시일 내에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i)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여 기업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ii)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하며, iii) 개발된 기술은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기업에게 적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는 상기 세 가지 전제조건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비대칭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벤처 붐을 타고 급격히 증가하던 창업 투자자금은 소수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기술 개발이 없어 최근에는 거의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의 강국으로 발전 했으나 자유로운 특허의 이전이 가능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특허가 태반이다. 이하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관련한 조세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개발은 창업-투자-기술이전의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II-3.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등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의 금액 측면으로 보면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이 90%를 넘고 있다.
반면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4억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전 거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63%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의 82%가 자체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산-학협력 기업의 4.7%만이 기술이전 경험이 있다고 하며 기업의 85%는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기술취득 등 기술 거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89%가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상품화도 안되고 기술거래도 되지 않은 기업의 휴면특허가 44%,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휴면 특허는 70%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기술이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7% 세액공제가 유일하다. 1981년에 신설되어 2005년에 폐지된 제도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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