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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정 포탈 환급땐 제척기간 15년 적용
상속세 부정 포탈 환급땐 제척기간 15년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3.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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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마지막)

일반 세금은 일정기간 부과권 행사 안하면 소멸… 징수권 행사 못해

납세자, 재산 소유권 타인명의로 이전땐
세무당국,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유권 회복·상속인 자산 처분 후 상속세 충당

 
▣ 대응 전략
세무서에서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매사에 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5년간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일선 세무서는 내부적으로 1년에 한번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도 조사공무원이 결정과정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 지적되기도 한다.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상속인에게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질문서가 도달할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채무로 공제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되므로 재산의 증가나 부채의 상환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면 된다.

재산을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
허.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국가의 권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와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된다.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면 먼저 부과권을 행사한 후 징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부과권 행사가 시간제한 없이 무한정 인정되면 납세자는 지쳐버리게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권은 소멸되어 그 다음의 징수권이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가 잘 못 신고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통상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경우는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2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신고는 2012년 7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부과제척 기간은 2012년 7월 31일의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2022년 7월 31일까지가 된다.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는 사례는, 없는 부채를 있다고 신고했거나, 등기해야 하는 재산을 상속을 받고서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이나 보험금 수령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결국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자기명의로 실명 전환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계약을 한 후 명의가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 상속이 일어나 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③ 국외의 재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④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재산 즉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이다.

탈세를 위해 재산을 빼돌리면
고. 상속인이 세금을 안내려고 양도를 가장하면 세무당국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액의 상속세 부과가 예상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다.
대체로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매매계약 방식, 증여계약 방식, 채무담보에 의한 방식이 동원되며 일정한 세금을 낸 후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게 된다.

▣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허위일 경우
◎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세금을 안내려고 양도를 가장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세무당국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유권은 회복되고 상속인의 자산을 경매 또는 공매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세법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 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인정될 때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존 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 공매 처분도 가능해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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