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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세정이 그리운 시기다’
‘청명한 세정이 그리운 시기다’
  • 日刊 NTN
  • 승인 2013.07.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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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NTN뉴스 편집장

‘자통법’ ‘상증법’ 충돌 알면서 개선 않는 것
성실기업에 기만행위…말로만 납세자 권익보호
세금폭탄 vs 불복 연속게임 기업활동 발목

 
최근 국세청 분위기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0조여원을 최대한 줄이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니 김덕중 청장은 한손에는 ‘세수’, 또 한손에는 ‘납세자권익보호’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뛸 수밖에 없다. 시체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힘겨운 경주를 하다 보니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

야심차게 내놓은 세정운용방안이 졸작이거나 과거에 한두 번 써먹은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보니 위력의 파괴력이 길지 못하고 생명력이 짧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점검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제도’ 및 ‘세무조사 기간연장 심사시 납세자 의견 청취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상 확대’등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놓은 한층 더 강화된 납세자권익보호를 따져보면 보호대상이 극히 제한 적이거나 과거에 한번쯤 시행된 ‘재탕제도’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더 강화된 납세자권익보호는 2009년 10월 도입된 ‘납세자보호요청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확대(세액 3백만원 이상→1백만원 이상)’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반면 강화된 납세자권리강화제도 중 현장방문 모니터링제도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개인 및 법인납세자,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 제출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들어 시정하는 것인데 대상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흠결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국세청의 ‘더 강화된 납세자권익보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명시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다 있는 내용이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조사 결과통지 ▲정보 비밀유지 등이 담겨있는 납세자권리 헌장을 국세공무원들이 잘 지킨다면 중언부언 새로운 쇄신 방안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국세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이지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이 모든 범죄에 있어 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초범일 경우는 형량을 가볍게 하고 재범자(전과자)일 경우 갈수록 형량을 무겁게 한다. 법원의 잣대를 과세관청에 모델로 적용한다면 중벌(?)을 받을 조세 전담공무원이 적지 않다. 모순된 세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개선하지 않고 납세자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반하는 행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불합리한 세법이 노출되면 덮어 둘것이 아니라 세제당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계속 방치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기본에 소홀하고 눈앞에 놓인 과제(세수 목표) 에만 충실하다는 지적과 지나친 국고주의에 치우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율배반의 ‘자통법’과 ‘상증법’이다. 상충되는 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통에 납세자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후 추징하고 납세자는 불복하는 등 ‘과세 vs 불복’의 연속 게임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150억원 추징 사례가 말해 주듯 과세당국도 상증세법이 자통법과 충돌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과 상증법(제63 및 동법시행령 제54조~56조의2)상의 주식평가 방법차이는 세금폭탄 외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통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있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법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고는 금융감독원 합병신고는 물론 승인조차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기업 합병은 자통법을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자통법에 따라 주식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상증법에 따라 평가를 했을 경우 합병주체의 경영진은 나중에 합병가액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 된다. 만약 합병 이후 주식 가액이 감소된 주주에게는 심각한 손해를 주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배임의 짐을 지게 된다.
기업합병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식평가 방법을 보면 자통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1개월 평균주가 △직전 1주일 평균 주가를 평균해 △기준일 종가로 산정한다.
상증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을 산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가액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과세당국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에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상증법을 적용해 과세하라”는 통보에 의해 추징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명천지 그것도 같은 나라에서 상충되는 법을 개선하지 못하고 납세자만 괴롭힌다면 춘추전국시대 가렴주구(苛斂誅求)행위와 다를 바 뭔가. 청명한 세정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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