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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제주 항공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 jcy
  • 승인 2008.07.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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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고유가를 이유로 주요 항공사들이 7월부터 유류할증제를 실시할 방침을 밝혀 제주를 출입하는 관광객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오가는 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7월 2일 제주도여행객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항공사에 지불하는 제주노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선박교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각종 재정·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항공기와 선박뿐임에도 제주의 연륙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주의 항공교통과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정책의 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경우 선박교통은 시간 및 수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대체할 현실적 교통수단이 될 수 없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수송의 비율이 91%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은 제주를 왕래하는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이라며 “도민들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인 항공교통의 요금 인상은 육지부의 다른 대중교통요금의 공공요금 억제정책과 같은 차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단에서 김 의원은 “제주노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항공교통의 요금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항공요금의 인하를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선 항공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모는 연간 약 724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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