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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甲乙관계 17개 개선
건설분야 甲乙관계 17개 개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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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단체·발주청 TF 활동 결과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졌던 건설분야의 ‘갑을(甲乙) 거래관계’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추진과제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했던 위법 관례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한 공기업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의로 '설계조정률'을 만들어 건설공사의 노무비를 낮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뒤 해당 공사의 설계조정율을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2004년부터 운영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단가가 현실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개선하지 못한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단가 적용 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발주청 등과 추가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분기별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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