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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미납추징금 다시 '도마위에'
김우중 미납추징금 다시 '도마위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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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아들의 6백억원대 해외골프장 인수 계기로

천문학적인 17조원대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이 6백억원대 해외 골프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이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검찰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은닉재산을 찾아내 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구 대우개발)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 776만주(시가 1천100억원)와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134점(구입가격 기준 7억8천만원)을 압류했다.
하지만 이는 전 회장이 내야 할 추징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17조원 이상이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압류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난해 공매 처분하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을 추징금 납부가 아닌 밀린 세금을 내는 데 쓰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은 연체 가산금이 없고 시효가 만료되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은 체납하면 소멸 시효가 늘어나고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일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규모는 전 전 대통령(1천672억원)의 100배에 달하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추징금의 84%를 차지한다.

하지만 환수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16년 넘게 숨바꼭질을 해온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는 검찰이 최근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함께 아들 등 일가족에게까지 집행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삐가 조여지고 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효돼 공무원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연장되고, 추징 대상도 가족 등 제3자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김 전 회장 아들 선용씨가 유령회사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600억원대의 베트남 골프장은 해외 자산인데다 김 전 회장과의 관련성도 입증돼야 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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