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뚜레쥬르 가맹점 부가세 추징 보류
국세청, 뚜레쥬르 가맹점 부가세 추징 보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7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매출과 신고매출간 차이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

뚜레쥬르를 비롯한 프랜차이즈업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부가세 추징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6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 공문을 받은 뚜레쥬르 점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앞서 발송한 공문은 일단 취소하니 폐기해도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납세자 편에서 소명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할 세무서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포스(,POS)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프랜차이즈업협회(회장 조동민) 관계자는 "뚜레쥬르 가맹정주들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 보류가 아직 다른 체인점업계로 통보됐는지 협회차원에서 연락받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어쨌든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가맹점들의 포스 자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한시름 놨지만 여전히 국세청이 과세의지를 강력 피력한만큼 과세 추징은 불가피할 것같다"며 "당분간 신고매출 근거를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탈루조사를 벌여 불성실·축소 신고를 잡아내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CJ푸드빌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본사에서 확보한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매출과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2008년 1기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포스매출은 실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했으며, 23일엔 뚜레쥬르 점주 100여명이 CJ푸드빌 본사에 몰려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