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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순환조사 원칙'
국세청,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순환조사 원칙'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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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7~8개, 현대차 5~6개 계열사 세무조사 줄듯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하반기 세무조사를 축소조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CJ와 롯데등 대기업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세청장 등과 함께 가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말 기준)세수 부족액이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을 세무조사한다고 해봐야 약 5조원 정도의 세금밖에 더 걷겠느냐"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대로 낮춰 기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반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초 계획했던 12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약 100건 정도 줄게 된다. 제외대상 기업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해운·건설 업종이 주로 해당될 전망이다.

또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서도 삼성 7~8개, SK 8개, 현대차 5~6개, LG 6~7개의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지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매출액 대비 1~2% 목표 할당식` 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이유 없는 과세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여러 단계의 불복 절차에서 과세 유지가 될 수 없다"며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표적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일부의 시각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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