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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통상임금 법원 판결 "오락가락"
근로자 통상임금 법원 판결 "오락가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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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혼란 가중..정치권도 '입법 논란' 재연 조짐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해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경우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른 표심의 향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포퓰리즘 입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가 한국지엠 노동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난 3년치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GM대우가 근로자들에게 준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A~E)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상여금 성격의 임금이었다. 그러나 연초에 금액이 결정된 뒤 업적연봉을 지급한 당해연도에는 금액이 변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사전에 결정되는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인천지법이 내린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혼란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사전에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삼화고속은 직전 두 달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줬다.

예를 들어 3월에 주는 상여금은 1~2월 출근 현황을 반영했다. 미리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GM대우의 업적연봉과 같지만 인천지법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금아리무진 판결도 종전까지의 판결과 비교해봤을 때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판단만 달라졌다. 대법원은 줄곧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며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경총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판결대로 변동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은 연간 약 6조2010억원의 초과 근로수당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보다 1조4850억원 늘어난 금액”이라며 “대법원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위해 하루빨리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경우 이같은 법원 판단과 여론의 추이를 저울질하며 분주한 계산속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의 노동현안들과 함께 통상임금 법안통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입법으로 제도화하기보다는 노사정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기본급 외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종류가 약 100여 가지에 이르고 지급형태도 각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어떤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지 판단을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상여금은 물론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홍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판결해왔다"며 "이제 법률적측면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논란을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장시간 노동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통상임금 관련 법률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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