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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세청 ‘투혼’에 의지할 것인가
언제까지 국세청 ‘투혼’에 의지할 것인가
  • jcy
  • 승인 2006.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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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 칼럼] 정 창 영 (NTN 편집국장)
   
 
 

국세청이 론스타 펀드와 벌이고 있는 ‘과세 일전’은 우리 세정사(稅政史)에 두고두고 남을 일이다. 우선 ‘과세불가’ 성역으로 여겨지던 외국계 펀드를 대상으로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뚝심과 지혜로 맞서온 국세청의 활약은 오랫동안 화제로 남을 것이다.
사실 론스타 펀드에 대한 과세는 처음부터 전문가들조차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이 비관적 흐름은 적어도 우리의 국제조세 제도와 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세논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국제조세 관련 법률과 협약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보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조세전문가들은 “이번 론스타 과세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조세협약이나 국제조세 관련 인프라가 이번 론스타 과세 논란 과정에서 수면위로 드러나자 한숨을 쉬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따라서 “국세청의 의욕은 알겠지만 그 연장으로 집을 짓겠느냐”는 우려가 많았고, 세계를 무대로 거의 ‘예술적 경지’라는 평을 받는 론스타의 합법적 법망피하기 전설이 속속 회자되면서 한동안 어두운 분위기마저 형성된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관한 국세청의 고군분투는 국민적 ‘거센 호응’과 함께 검찰, 감사원, 한국은행, 언론 등 관련기관이 총동원 돼 ‘사실 규명’에 나서게 하는 발화점 역할을 했다. 론스타 과세논란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필자와 만난 한 외국계 컨설턴트는 “한국적 상황이다. 월드컵이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가 연상된다. 주전선수는 국세청이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난주 국세청이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미국내 현지인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 이제 과세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번 과세실체를 입증하는 핵심열쇠 중 하나가 투자자 명단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번주 들어 급박하게 돌아가는 론스타측의 행보에서는 그 걸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급하지만 결론을 미리 본다면 우리 국세청의 완승이다.
다만, 사모 투자 펀드인 론스타로서는 절대적 덕목인 투자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한국에서의 합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과정’은 남아 있다.
그러나 론스타측은 한국 법원(국세심판원)에서의 법률적 판단 결과에 대해 크게 열망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공헌기금도 기금이지만 예상되는 세금 상당액을 국내 은행에 예치시켜 놓겠다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대목이다. 물론 예치키로 한 7250억원 규모의 세금이 적정한지 여부가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펀드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론스타가 국세청 과세내용에 불복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최장 3년여의 시간이 소요(계속 패소할 경우)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면 사모펀드는 수명을 다해 해체되고 다른 곳 투자에 전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론스타 과세 논쟁에서 가장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곳은 재정경제부였다. 조세협약 주무부서로서 도대체 알 듯 모를 듯 한 대답과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물론 국제조세와 관련된 재경부의 현실적 토양이 척박한 때문이겠지만 고군분투하는 국세청을 지원하기는커녕 힘 빠지게 만드는 예가 잦았다. 심지어 ‘벨기에를....’ 운운하며 과세 비관론을 짙게 흘렸던 곳도 재경부였음을 부인키는 어렵다.
특히 재경부가 매년 ‘실적’으로 내세우는 조세협약의 경우 그 내용과 형식을 이번 기회에 크게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례행사처럼 1년에 몇 건씩 체결하는 조세협약은 내용면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성처럼 움직인다는 비난과 함께 조세협약을 빌미로 세계방방곡곡 유람을 다닌다는 혹독한 평가도 나왔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재경부가 국제조세와 관련된 한정된 역량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조세협약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다자간 징세권 협상 등 실효성이 큰 협정을 체결하는데 주력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최근 국세청내에서는 국제조세 분야 업무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외국계 펀드 과세에 국세청이 이처럼 ‘선전’을 계속할 수 있었던 데는 상층부의 깊은 관심과 함께 그만큼 인프라가 두터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차제에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세제․세정 투자와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국세청의 ‘투혼’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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