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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톱밑 가시' 21건 개선
소상공인 `손톱밑 가시' 21건 개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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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영업규제 해소...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가능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환경 규제 21건이 개선된다.

30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 개선 ▲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 판촉활동 금지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에서도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 PC방·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활동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상담사와 소상공인 업종단체·협회, 자영업 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284만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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