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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축소 회계사업계 강력 반발
외감대상 축소 회계사업계 강력 반발
  • jcy
  • 승인 2008.07.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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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외감은 규제 아닌 투명성 공공재” 묘수찾기 부심

기업, "비용부담 크고 외감피하려 설비투자도 기피" 맞서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회사 축소를 강력히 밀고 나가자 공인회계사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외감대상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조정되면 가뜩이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계사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회계사업계의 고민은 정부의 이번 외감대상 축소 추진이 ‘초강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정부는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해소를 위해 외감대상 축소를 일종의 ‘친기업 프랜들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여기에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내부회계관리제도도 크게 완화해 대상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고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회계사업계는 ‘시장 상실’이 불가피해진 상황.

외감대상 축소 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가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줄기차게 건의해 온 단골메뉴로 이들은 경제적·인적 부담은 물론 ‘명백한 규제’인 외감을 받지 않기 위해 한계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그동안 외감대상 기준이 일정기간 사이클을 유지해 오면서 상향조정 돼 온 만큼 지난 98년 (당시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조정) 조정한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대상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외감대상 축소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 가고 있다. 아직 구체적 시기에 대해 단정적인 일정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연내 개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주무부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회계사업계는 정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외부감사제도는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사업계의 주장이다.

외감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서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확대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아울러 외감이 중소기업에 큰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회계사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역시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 중소기업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채권자, 세무서,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과 거래할 때 대리인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도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회계사업계의 판단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계와 공인회계사업계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외감대상 기준조정은 일단 중소기업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회계사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시장마저 줄어들게 돼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특히 회계사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명되고, 정부가 판단을 하는 시점에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를 치러 잠시 집중력이 떨어졌던 점을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외감대상 기준 조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회계사업계가 정리를 해 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밀고 가는 상황이어서 당위성이 가려지고 있지만 곧 진정성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회계사업계는 외감대상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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