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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6개 대형 포털사이트 시정명령
네이버·다음 등 6개 대형 포털사이트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8.07.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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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소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며 9월 말까지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 포털사이트가 그 동안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오던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자진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초기 화면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해도 효력이 발생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계약 체결권을 침해했고, 일부 포털사이트는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미디어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제시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토록 조치한 약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이라며 “5개 포털사업자가 9월 말까지 자진해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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