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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품 특례로 부가세 귀속시기 '아리송'
[단독]면세품 특례로 부가세 귀속시기 '아리송'
  • jcy
  • 승인 2006.04.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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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담당자도 해석 '제각각', 납세자 어리둥절

전문가들 "특례 인정하지만 너무 불편해" 한목소리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뒤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11조 3항 규정에 '영세율 적용 배제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특례규정 11조3항에는 “면세판매자가 영세율 및 환급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할 경우,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지난해 12월31일에 면세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받지 못한 때는 영세율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4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지난해 12월31일 판매 후 신고납부하는 시기가 4월이라면 판매에 따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고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지 난해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판매물품의 경우 △4월 25일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난해 1월 25일 확정신고기간안에 포함해 귀속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올해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해 신고하는지 등 귀속시기 관련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

현재 일반적인 부가세 규정은 지난해 12월31일에 매출의 경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기간안에 이를 포함해 계산한다.

이와 관련, B세무사는 “특례조항이기는 하지만 신고납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조항”이라며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3개월 가량을 기다렸다 환급을 받으라는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또 “국세청에 질의를 해봤지만 담당 직원마다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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