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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늦추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
"연금 수령 늦추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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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기 연장, 저축 증가 등 긍정적 영향 작용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관한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 시스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전형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여 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근로자의 은퇴 양상을 변화시키고 결국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근로자들의 은퇴 시기는 연장되고,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서 나타나는 은퇴 시기의 연장 효과는 상당히 크다"며 "은퇴시기가 연장되면 저축금액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발표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1992~2009년 사이에 크게 확대됐다"며 "중위와 하위의 격차가 중위와 상위의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하위 부분의 소득증가가 부진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자영업의 쇠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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