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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전월세시장 안정될까?
‘천정부지’ 전월세시장 안정될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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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6일 입법예고...임대주택 공급 12월 본격화

앞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 이하로 정해야 한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시행령에서는 준공공임대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때 시·군·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민간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토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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