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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입유예 확대된다
연금보험료 납입유예 확대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8.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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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시스템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 비율)은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한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꾼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가운데 설계사에게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한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70%와 100%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하고, 실효된 계약은 1회차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정상 계약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계약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 상품의 성격이나 세제혜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만들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도 꾸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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