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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통한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
'통정매매' 통한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
  • 日刊 NTN
  • 승인 2013.08.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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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다는 점 악용해 편법증여 방법으로 많이 이용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른바 '통정매매'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를 10건 적발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통정매매는 둘 이상의 거래자가 미리 정한 가격과 물량으로 상품을 사고팔아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 편법증여 방법으로 통정매매가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정매매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다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킨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행위"라며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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