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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보장기간 180일로 확대
해외여행보험 보장기간 180일로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3.08.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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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실속형 여행보험 상품도 출시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비를 제외한 실속형 여행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은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장기간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억제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재처럼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과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도 등장한다. 여행취소 비용 보상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숙박·교통·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비를 제외한 실속형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내용 중 질병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다.

또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은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판매중인 해외연수생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연수생·교환교수·상사주재원·공무원 등)들의 경우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약관 변경과 상품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만간 이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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