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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국내 금융계좌 들여다본다”
“美국세청, 국내 금융계좌 들여다본다”
  • 日刊 NTN
  • 승인 2013.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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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사회 ‘세금폭탄’우려 영주권 포기 등 대책 부심

미국이 내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발효키로 하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내 금융회사들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한국의 금융계좌에 5만 달러(약 5600만 원) 이상을 예치한 이들을 가려내 이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한국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만 내어왔던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영주권자인 K모씨는 “자녀 교육문제로 영주권을 유지했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활동 비중도 한국이 더 높은 만큼 앞으로 세금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예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재미교포들의 경우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들 명의의 미국 은행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했는가하면 금값하락에도 골드바를 사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작년에 양국의 장관들이 만나 상호주의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며 “지난해 해외 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302명(2조1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확보하게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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