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8개 계열사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성전자수원사업장에서 삼성전자 등 삼성전자 8개 계열사가 협력업체들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 등 8개 계열사와 1342개 협력업체가 협약식을 맺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 계열 8개사는 하도급 발주 때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고 하도급대금의 결정 또는 조정시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반영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반영하게 된다.
또 협력업체의 등록 및 취소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810억원, 삼성전자서비스는 65억원을 각각 무이자 및 무상지원하는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식 1년 후 삼성 계열사들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 그룹이 협력기업들과 상생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선포함으로써 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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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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