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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
아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
  • jcy
  • 승인 2008.07.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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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분유·기저귀·장난감 등 면세 추진
가정의 양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분유·기저귀·장난감 등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의원(마산 갑)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용품을 비롯해 만 6세 미만 아동의 생필품인 분유·기저귀·의류·장난감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90일인 여성의 출산휴가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2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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