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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에서 '끝장낸다'
'통상임금' 대법원에서 '끝장낸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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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통해 최종기준 마련

최근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통상임금 공개토론의 대상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식회사가 피고이고 이 회사 직원들이 원고인 사건 2건이다.

1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른 1건은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공개변론 원고측 대리인은 각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법률사무소 새날이며 피고 회사측 대리인은 둘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 사건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2심에서 일부패소한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바172)도 낸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계는 전원합의체가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해줄 것에 기대를 걸면서도 지나해 금아리무진에 대한 대법원 소부판결을 유지할 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판결을 유지하면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 등의 방법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통상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달 중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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