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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유값 부당인상 조사 착수
정부, 우유값 부당인상 조사 착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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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등 관련업종 가격 인상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최근 주요 우유업체의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가격 인하 유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우유 가격 인상이 제과·제빵이나 발효유 등 우유를 원료로 쓰는 업종으로 파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주요 우유업체들이 이달 8일과 9일을 기해 흰 우유 가격을 1ℓ당 250원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우유 가격 인상은 원유가격연동제 첫 시행에 따른 인상분 106원과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상승분 144원으로 구성된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매년 8월에 사료·환율 및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1년간 원유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3~5년의 주기로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벌어지는 농가와 우유업체 간 갈등을 막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메이저 우유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분에 2008년 이후 올리지 못한 인건비·물류비 인상분을 덧붙여 ℓ당 250원 인상을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재료 등 상승분은 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원유가격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각종 투입비용이 작아질 때에는 우유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연동제가 가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우유업체에 대한 원가 분석 등 시장 감시 기능에 나서도록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민간 영역인 소비자단체가 특별물가조사 형태로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상승분 144원이 적정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우유업체들의 흰 우유 가격 인상이 제과·제빵 등 관련 업계, 치즈·연유·버터·분유·발효유 등 업계로 파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관련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련 업계의 가격 인상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긴 장마와 폭염, 태풍 등으로 서민들과 밀접한 식품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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