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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대포통장' 월 1000건 개설
'줄지않는 대포통장' 월 1000건 개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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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통장 매매자 '금융질서문란자'로 금융거래 제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이 한달에 1000건 이상씩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이 6일 발표한 대포통장 발급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 지급정지된 예금계좌는 87,000건에 달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36,417건으로 이 중 63.7%인 23,204건이 특별법 시행 이후 개설됐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1000건 내외의 대포통장이 발급되고 있다.

특히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개설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인명의 계좌는 개인명의계좌보다 복수계좌 개설이 쉽기 때문이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남성이 전체의 65.3%로 여성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전체 명의자의 81.3%는 30~50대였고 30세 미만의 명의자도 12%에 달했다.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대포통장 매매등에 따른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로 향후 사회활동에 제약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계좌 개설후 5일 이내에 사기에 이용되는 비중이 50.9%(18,552건)에 달해 사기범은 통장가로채기 및 통장매입 등의 수법으로 대포통장 확보후 신속하게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며 각 금융회사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례들을 은행연합회에 집중,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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