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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불공정 약관 아니다”
“KIKO, 불공정 약관 아니다”
  • jcy
  • 승인 2008.07.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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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상 불공정 판단하기 곤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에 대해 약관법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함에 따라 종결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법조계·학계 등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지만,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상 공정위의 결정과 다름없다.

키코 상품이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머물고 당초 약속한 행사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을 경우 행사환율로 달러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다.

대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출기업들이 향후 수출대금으로 받을 달러화를 어느 정도 보장된 값에 환전하기 위해 은행에서 가입한다.

공정위는 “키코의 경우 만기환율이 낙인(knock-in) 환율과 낙아웃(knock-out) 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밖의 범위에서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 일방적 계약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키코 상품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 상품과 같은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약관의 문언적 의미만을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일 뿐, 상품 가입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법원이 심사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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