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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재계 집단 반발에 상법개정안 검토 착수
정부·여당, 재계 집단 반발에 상법개정안 검토 착수
  • 김현정
  • 승인 2013.08.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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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출 규정 완화 가능성 ‘슬그머니’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쟁점 조항 재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6일 청와대 국무총리실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청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이 나오자 쟁점 조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6일 법무부는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25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재계에서는 22~23일게 정부에게 수렴된 의견을 문서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개정안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 단계적 도입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25일까지) 이후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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