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관세법 제95조제1항제1․2호)
이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신규품목은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이며, 제외품목은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 29개 품목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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