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법이 애매모호한 표현과 기준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4개 주요 경제민주화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경제민주화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이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주 초 관보에 게재 공표된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현저히' 또는 '부당한'과 같은 모호한 문구가 수두룩하다 보니 시행령에 포함될 기준에 따라 법의 잣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상당한'과 같은 애매한 내용이 담긴 법 조항이 복수로 포함돼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외에도 상반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도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려진 부분이 적지않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재량권을 키우기 위해 시행령에 분명한 기준을 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사안마다 '관(官)'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힘만 세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하반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법이 오너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법 테두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춘천지법 등이 낸 수질환경보전법 위헌심판에서 '다량의', '현저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만큼 위헌이라고 판결해 향후 공무원들의 작위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