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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탈세 ‘여전’
고소득 전문직 탈세 ‘여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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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난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598명에 3709억 추징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행각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598명으로부터 370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596명을 대상으로 3632억원이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직종에서 의도적으로 소득과 이익을 누락시키는 탈루와 탈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2008년 3019억원, 2009년 1261억원, 2010년 2030억원 등 1조3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정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것만으로 실제 드러나지 않은 규모까지 추산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고액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대행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비용을 가공계상해 탈세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앞으로 국세청은 새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지하경제양성화’의 일환에 따라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치과·피부과 의사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업종 종사자 △대형 음식점 및 유흥업소 운영사업자 △고급주택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불로소득자 △불투명한 현금거래가 많지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악기·미술품거래상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추적조사 전담조직로 운영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 △탈세혐의가 있다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대재산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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